미멕시코 국경무역/NAFTA 불구 한산/미제반입관세 계속
수정 1994-01-05 00:00
입력 1994-01-05 00:00
육로를 통해 양국 국경을 건너는 다수의 멕시코 쇼핑객들은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귀국할 때 무관세로 최고 50달러 상당의 상품만 반입할 수 있다』는 제재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오판했다고 호세 루이스 구티에레즈 관세국부국장은 주장했다.
이 50달러라는 상한선은 나프타 규정에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며 상품 구매량이 멕시코 쇼핑객에 비해 3분의 1을 조금 넘는 미국경 소매상인들에게도 실망스러운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50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입,국내로 반입하려할 경우에는 32.8%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미관세당국은 자국 시민에게는 멕시코로부터 4백달러 상당의 상품을 관세없이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4-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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