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생보사 외국인지분율/「49% 이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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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1 00:00
입력 1994-01-01 00:00
1월3일부터 국내 16∼30대 대기업 집단과 합작으로 세운 생보사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율 기준이 현행 51%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2% 포인트가 낮아진다.반면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분율은 지금처럼 「49% 이하」로 변화가 없다.따라서 앞으로 내국인 지분의 합계가 외국인 지분보다 더 많아질 수 있게 된 셈이다.

국내 16∼30대 합작 생보사의 현행 지분율 기준은 국내 대기업 집단이 49% 이하,외국인이 51% 이상이다.재무부는 31일 이같은 구조로는 경영권을 무조건 외국인이 장악하는 모순이 있어 지분율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 현 51% 이상에서 무조건 49%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들이 기존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1994-0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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