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반입 물품/간이세율 내린다
수정 1993-12-31 00:00
입력 1993-12-31 00:00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귀국할 때 갖고 들어오는 세탁기,VTR(영상녹화기),녹용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5∼15%포인트 낮아진다.
재무부는 내년부터 기본 관세율의 인하 및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 조정 요인을 반영,해외 여행자가 귀국시 갖고 들어오는 휴대품과 이사물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볼링 및 윈드서핑 용구·스쿠터 등도 간이세율을 적용받아 60%의 세금을 내고 종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다.행글라이더와 모터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사탕,청량 및 기호음료의 경우도 35%의 간이세율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VTR(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제외)와 TV카메라(캠코더 제외)의 간이세율은 현 60%에서 50%로 떨어지며 세탁기의 세율은 35%,녹용의 세율은 50%로 각각 15%포인트 및 5%포인트가 낮아진다.그러나 사진기·촬영기·컬러TV 등 다른 품목의 간이 세율은 변동이 없다.
간이세율 제도는 여행자의 휴대품과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뭉뚱그려 단일 세율로 적용하는 제도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과 우편물 등이며 여행자의 휴대품은 30만원까지,우편물은 7만원까지 면세된다.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2백68만명 중 간이세율에 의해 세금을 낸 여행객은 1%인 2만8천명으로 그 세액은 총 1백83억원이다.<곽태헌기자>
1993-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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