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용 소장 집유/통신비리 사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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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9일 육군 통신학교 이전공사 및 장비납품 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 받은 전합참지휘통제통신부장 김낙용피고인(52·육군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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