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재판결과 법원,자동음성안내/사법운영 합리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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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새해부터는 각종 재판등과 관련,민원인이 법원청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담당직원을 찾아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 음성정보시스템(ARS)을 통해 집에서 재판기일및 소송절차·재판결과등을 제공받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사법운영합리화사업기본계획서」를 마련해 새해부터 단계별로 실시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현행 호적법을 개정,호적의 성명란과 본란을 한자로만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을 내년 2월부터는 한글로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1993-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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