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재판결과 법원,자동음성안내/사법운영 합리화안
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법원행정처는 29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사법운영합리화사업기본계획서」를 마련해 새해부터 단계별로 실시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현행 호적법을 개정,호적의 성명란과 본란을 한자로만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을 내년 2월부터는 한글로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1993-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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