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전의원 징역 10년 구형/공금횡령 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2/28/1993122802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2-28 00:00 입력 1993-12-28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27일 학교재정 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학원과 경북일보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신진수피고인(55·전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10년을 구형했다. 1993-12-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