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정치관계법/여야,심의방식 싸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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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7 00:00
입력 1993-12-27 00:00
◎특위 활동시한·의석비 등 이견/내일 3역회담서 윤곽 잡힐듯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따라서 여야는 각 법안별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정치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포함한 정치관계법의 심의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타결을 보지 못하자 이를 연말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그러나 쌀개방으로 인한 정국의 냉각과 민자당 당정개편이 맞물려 구체적인 심의는 커녕 이를 다루는 정치특위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민주당이 정치특위의 시한을 연장해 심의의 연속성을 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자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시한연장을 위해 연말에 본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만큼 국회법에 따라 소관상위인 내무위로 넘기자는 것이다.아니면 새해들어 정치특위를 재편,새로운 협상기구를 구성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양당의 이같은 견해차이는 현 정치특위의 운영방식에서 비롯된다.민자당은 정치특위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는 탓에 다수당으로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해왔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상임위에서의 처리를 원하고 있다.그러나 안기부법등 이미 타결된 정치관계법에서 합의제로 「재미」를 본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4일 정치특위 간사접촉에서 이같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8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민자당은 27일 의원총회및 당무회의에서 신임 이한동총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일단 여야간사간 실질협상을 계속한 뒤 새해초 본회의의결로 특위를 재구성하는 방법과 내무위로 넘기되 여야 정치특위간사를 실질적 협상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판의 이해가 직결된 선거법등을 민자당이 다수결로 요리,김영삼대통령의 정치개혁에 상징적 간판으로 내세우려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정치특위는 여야가 정치개혁입법을 합의처리한다는 정신에서 구성됐던 것』이라면서 정치특위 활동시한의 연장이 부동의 당론임을 강조했다.

물론 여야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마무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특히 95년 상반기에 치르기로 한 자치단체장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선거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내년 중반이후에는 각 정당·후보간의 이해가 엇갈려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28일쯤 상견례를 겸해 이루어지는 3역회담에서 쟁점사항의 압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최소한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법안마다 쟁점사항이 겹겹이 놓여있어 여야 수뇌부의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이를 놓고 여야간의 줄다리기는 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박성원기자>
199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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