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시영아파트 하자도 보수기간 10년으로 연장/정부 내년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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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내년 3월부터 정부가 발주,건설한 5층 이상의 주공 및 시영 아파트를 부실 시공한 경우 하자보수를 해 주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2배가 된다.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공동 계약할 경우 오는 96년 말까지 반드시 1인 이상을 직할시·도의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다.지방의 중소 건설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재무부는 23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이같이 바꿔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발주관서는 ▲단체적 수의계약 ▲중소기업만의 제한경쟁 ▲지명 경쟁입찰 가운데 한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다.지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으로만 계약을 체결한다.

또 예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인 교량·공항건설·댐·고속도로·간척 등 14종의 대형 공사,설계·시공 일괄 입찰,시공자가 설계를 제시하는 대안 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를 하면 세출예산을 그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지금은 계약을 하고 지출하지 않은 경비만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쓸 수 있다.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 공사와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감독은 공무원 대신 전문기관(감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박선화기자>
1993-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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