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시영아파트 하자도 보수기간 10년으로 연장/정부 내년3월부터
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공동 계약할 경우 오는 96년 말까지 반드시 1인 이상을 직할시·도의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다.지방의 중소 건설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재무부는 23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이같이 바꿔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발주관서는 ▲단체적 수의계약 ▲중소기업만의 제한경쟁 ▲지명 경쟁입찰 가운데 한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다.지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으로만 계약을 체결한다.
또 예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인 교량·공항건설·댐·고속도로·간척 등 14종의 대형 공사,설계·시공 일괄 입찰,시공자가 설계를 제시하는 대안 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를 하면 세출예산을 그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지금은 계약을 하고 지출하지 않은 경비만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쓸 수 있다.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 공사와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감독은 공무원 대신 전문기관(감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박선화기자>
1993-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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