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부도낸 기업/당좌거래 계속 허용/한국은행 새해부터
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한국은행은 22일 만기가 된 회사채를 발행기업이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날 경우 지금은 즉각 당좌거래를 정지시키지만 앞으로는 당좌거래를 계속 허용하는 내용의 제재완화 방안을 마련,내년 1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회사채를 부도낼 경우 당좌거래 정지와 동시에 적색 거래처로 분류돼 모든 금융기관의 신규 여신이 끊어지고 기존 여신도 회수돼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회사채를 부도낸 경우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적색 거래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중 부도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무보증 사채를 부도낸 경우는 주의 거래처로만 분류돼 거래 은행으로부터 여신 제재를 피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1993-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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