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조작 은폐관련 실무자들 인사통보/감사원 특감결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22 00:00
입력 1993-12-22 00:00
감사원은 2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제8차 남북회담 당시 이동복전안기부장특보가 훈령을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최종확정,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평양상황실장이 훈령조작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문서를 변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회담이 끝난뒤 지난해 9월19일 최영철전통일원장관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간 전문내용을 요구하자 평양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예상전문의 사본을 서울에서 타전된 것처럼 변조하고 그밖의 전문도 발신번호,시간 및 내용등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관계자와 청훈전문등을 지연보고한 안기부 실무자등 2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동복전특보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통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1993-1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