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조작 은폐관련 실무자들 인사통보/감사원 특감결과
수정 1993-12-22 00:00
입력 1993-12-22 00:00
감사원은 또 당시 평양상황실장이 훈령조작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문서를 변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회담이 끝난뒤 지난해 9월19일 최영철전통일원장관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간 전문내용을 요구하자 평양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예상전문의 사본을 서울에서 타전된 것처럼 변조하고 그밖의 전문도 발신번호,시간 및 내용등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관계자와 청훈전문등을 지연보고한 안기부 실무자등 2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동복전특보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통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1993-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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