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도입/교육부·교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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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1 00:00
입력 1993-12-21 00:00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93년 하반기 정기교섭회의를 갖고 수석교사제 도입및 교원법정 정원 확보,교원지원법 개정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3개항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교섭에서 일선 초·중등학교에 교사들의 학습및 교수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이를위해 94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측은 또 교원들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98년까지 계획돼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최대한 확보키로 하는 한편 교원의 예우·징계 등과 관련,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1993-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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