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에 회사명의만 빌려줬다”/민경언씨 일문일답
수정 1993-12-19 00:00
입력 1993-12-19 00:00
무기도입 사기사건과 관련,국방부가 검찰에 고소한 내외통상 대표 민경언씨(52)가 18일 서울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하오 10시40분쯤 귀가했다.
다음은 민씨와의 일문일답.
국방부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90년 11월 무기입찰 과정에서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에게 회사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돼 있는데.
▲주씨가 당시 무기거래 등록이 돼있지 않아 입찰에 응할 수 없다며 회사이름을 빌려달라고 해 허락하고 입찰보증금 40만원을 대신 내줬으나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주씨가 민씨 몰래 내외양행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막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국방부측이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 한다거나 나에게 혐의를 덮어씌울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다.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을 언제 알았는가.
▲지난 6월 국방부로부터 『문제가 생겼다』며 출두해달라는요청이 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씨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생겼음을 처음 알았다.
주씨와는 어떤 관계인가.
▲지난 79년 친구를 통해 알게 된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86년 다시 만났으나 주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을 취급하는지는 서로 얘기해본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주씨의 단독 사기극이라고 보는가,아니면 군수본부측과 주씨가 공모했다고 생각하는가.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다만 납품하기로 한 무기의 구입이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행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성종수기자>
1993-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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