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협심증에 효력없어/고혈압·뇌졸중 등에만 약효
수정 1993-12-18 00:00
입력 1993-12-18 00:00
보사부는 17일 1백26종의 국내제조 우황청심원 제품에 대한 약효 및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협심증과 동맥경화에는 약효가 없음을 밝혀내고 광동제약 등 우황청심원을 생산하는 56개 제약사에 대해 약품설명서의 효능·효과란에서 해당 질환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보사부가 우황청심원 제품을 대상으로 약효를 평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원광대 부속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약효평가를 했으며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제품독성검사를 했다.
임상시험결과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가받은 사항중 협심증과 동맥경화를 제외하고 뇌졸중 고혈압 심계항진 호흡곤란 정신불안 급·만성경풍 자율신경실조증 인사불성 등의 증세에는 효능이 입증됐다.
1993-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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