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거래 노력 활발/하도급업체 대상 고충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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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8 00:00
입력 1993-12-18 00:00
◎대금 온라인 지급… 기간도 단축/국제화·개방화시대 적응위한 자구책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질서를 지키려는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공정거래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고 하도급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강화된 뒤 나타나는 대기업들의 이같은 변화는 단순히 공정거래 질서확립 차원을 넘어 국제화·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스스로 과거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적자생존」의 자구적 몸부림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림,삼성,럭키금성 등 상당수 재벌그룹들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대금지급 기간도 크게 앞당기고 있다.

공정위가 3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어음의 지급기일이 종래에는 60일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 4월 이후 60일 이내로 짧아지고 있다.대림산업의 평균대금 지급기간이 45일이며 일부 우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어음을 지급하고 있다.삼성전관,오리온 전기,선경인더스트리,동양폴리에스터 등은 하도급 대금을 온라인으로 보내 지급과정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업체와의 분쟁 또는 애로사항 51건을 처리했고 럭키금성그룹,대우전자,현대자동차 등도 비슷한 기구를 운영중이다.

미원은 유통 단계에서의 자사 직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거래중인 6백21개 대리점중 4백63개를 타사 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 대리점으로 바꾼데 이어 대리점들의 판매지역 지정을 없앴다.대구백화점은 백화점 내의 판매창구에 배치된 협력업체의 판촉사원을 철수시켜 매장을 직영화했다.



삼성전관과 동양폴리에스터,선경인더스트리 등은 계열사 사이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 사이의 가격 및 거래조건의 차별을 시정토록 했다.삼성전관은 협력업체 등에 자사제품 구입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안병엽 독점관리국장은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국내기업의 경쟁체질을 강화하는데 법 운용의 중점을 두겠다』며 『조만간 올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 기업을 뽑아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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