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유효기간 폐지/내년부터/부동산 매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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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7 00:00
입력 1993-12-17 00:00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모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과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제외한 이감증명의 용도지정과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개정안은 인감증명신청시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사의 확인절차 없이 인감증명 신고및 발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1993-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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