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료비 “평생지급” 판결/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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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5 00:00
입력 1993-12-15 00:00
【부산=김정한기자】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완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 가해자가 소송기간까지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생존기간동안의 치료비와 의료장구 구입비·간호비등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 (주)한국산업 안전검색원 김만겸씨(33·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064)가 가해차량 차주 지창호씨(48·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지씨는 원고 김씨와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 1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의 치료비와 간호비는 생존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3-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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