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참여 사업체 토지이용·금융 등 혜택 줘야”
수정 1993-12-15 00:00
입력 1993-12-15 00:00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방안」이란 세미나에서 이건영 국토개발연구원장은 『SOC 확충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면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장은 민간 업체가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발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SOC 관련기금을 장기저리나 무이자로 지원하고 법인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 사용료 및 징수 기간의 결정권을 업체에 맡김으로써 사업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주되 공공성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정한 통제체제는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3-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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