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양도세/면제기간 5년으로/당정,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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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4 00:00
입력 1993-12-1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임대주택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최종 합의했다.

임대주택거주자는 임대후 5년 거주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며 이 때부터 3년동안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돼 있었다.

임대주택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과 관련,민자당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때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1993-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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