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안 합의처리/의약분업 3∼5년후에 실시/국회 보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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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4 00:00
입력 1993-12-14 00:00
국회는 보사위(위원장 장기욱)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약사제도 신설등을 골자로한 약사법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유감의 뜻과 함께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약사 집단휴업및 한의대생 집단 유급사태를 몰고온 한·약 분쟁은 10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개정안은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제도를 신설,관련 과목을 이수·졸업한뒤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한약을 조제할수 있도록 했다.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는 앞으로 2년간만 한약취급 기득권을 인정받으며 모든 약사는 2년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해야 한약을 취급할수 있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뒤 『한약분쟁으로 그동안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국민에 거듭 사죄한다』면서 『한약과는 약대내에 설치할 생각이며 앞으로 교육부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사위는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의약분업을 2년후에 실시하도록한 규정을 일부 수정,3∼5년후에 실시하고 구체적인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당초 9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려던 의약분업은 97∼99년 사이에 시행되게 됐다.<박정현기자>
1993-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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