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자유치 확대 일환/토지임대법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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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2 00:00
입력 1993-12-12 00:00
【북경 연합】 북한은 10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법(토지조임법)」과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틀째 회의를 속개한 북한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6차회의에서 심의,통과된 「토지임대법」은 외국법인이나 개인이 북한내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토지임대측은 토지사용권을 소유하는 것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자가 북한내에서 은행을 설립,경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투자은행측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1993-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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