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자유치 확대 일환/토지임대법 등 제정
수정 1993-12-12 00:00
입력 1993-12-12 00:00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틀째 회의를 속개한 북한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6차회의에서 심의,통과된 「토지임대법」은 외국법인이나 개인이 북한내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토지임대측은 토지사용권을 소유하는 것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자가 북한내에서 은행을 설립,경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투자은행측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1993-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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