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어디까지 왔나(쌀개방 UR시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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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2 00:00
입력 1993-12-12 00:00
◎“쌀수입량 허용폭 축소” 배수진/초안 3∼5%서 2∼4%로 깍기 총력/특혜적 개방조건 의정서 반영 “최선”/“개도국 인정받아야 유예기간 유리” 입장 고수

우리나라 쌀시장의 개방문제가 12일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미국농무장관과의 최종 협상으로 결판이 난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의 핵인 관세화원칙은 수용하되,시장을 부분개방하는 관세화 유예기간과 그 기간의 수입물량이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부분개방에 앞서 일체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결기간 설정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으나 세불리를 깨달은 우리측이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다.

현재로서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UR 농산물협상의 교과서격인 둔켈초안은 관세화 이행기간을 선진국은 6년,개발도상국은 이보다 4년 긴 10년으로 돼있다.

즉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적어도 농업부문에서는 개도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따라서 유예기간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UR협상 타결시한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대표단이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관세화 유예기간보다는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물량 허용폭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최소시장접근 허용비율 1%포인트에 따라 수입쌀 물량이 35만섬(2천5백만달러)이나 되기 때문이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대미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보하더라도 최소수입 물량이 3∼4%라면 이를 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우리 대표단은 수입쌀 물량의 허용폭을 둔켈초안에서 제시한 3∼5%에서 2∼4%로 1%포인트씩 깎아 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끝나는 오는 98년까지 쌀수입의 동결을 희망했었다.그러나 허장관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분위기는 한국의 동결 요구가 어떤 근거로도 합당치 않을 뿐더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수입동결을 포기하고 말았다.

현 단계에서 유예기간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어렵게 확보한우리의 「특혜」적 쌀개방 조건을 협상 최종 의정서(DFA)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것이다.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어렵게 설득해 얻은 결과라도 모든 GATT 회원국이 서명하는 최종 의정서에 포함돼야만 비로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쌀시장 개방유예 조건들은 개별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의 형태로 기재될 전망이다.한국이나 일본쌀의 경우 최소시장 개방폭을 「몇%」로 하고 「몇년」간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식으로 본문에 국가명이나 상품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단서조항에 명기한다.

예컨대 한국의 쌀에 대해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한다는 등의 내용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UR가 1백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이지만 전체 협상을 좌우하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물론 미국이다.따라서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뿐,일단 합의만 되면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준다.

우리나라의 쌀시장과 관련한 개방조건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알려진다.그래서인지 우리 대표단은 쌀시장과 관련한 이행조건을 명문화하는 작업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내용이 문서화돼야 효력을 발생한다.따라서 협상 못지않게 의정서 조문화 작업에도 신경을 곤두세워 원만히 「끝내기」 수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제네바=오승호특파원>
1993-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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