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권한 강화 건의/의원 보수지급 여부 자율결정토록”
수정 1993-12-12 00:00
입력 1993-12-12 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견서를 마련,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와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에서 『국회 정치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행정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지급문제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례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가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50만원이하의 과태료」등 정도가 약한 벌칙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벌칙조례제정에 맡기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박대출기자>
1993-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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