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피고 징역 5년 구형/군기유출 사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2/09/19931209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2-09 00:00 입력 1993-12-09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8일 국방부 정보본부 고영철전해군소령(40·구속)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피고인(39)에게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을 구형했다. 1993-12-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