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피고 징역 5년 구형/군기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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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9 00:00
입력 1993-12-09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8일 국방부 정보본부 고영철전해군소령(40·구속)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피고인(39)에게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을 구형했다.
1993-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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