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의 정착(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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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공직자륜이위가 고위직 공직자들의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를 마침으로써 공직자들은 청렴의무와 함께 도덕성을 보장받게 됐다.다만 윤리위가 당초 철저·엄격한 심사와 완벽을 다짐한바와는 달리 국회3·정부4명의 경징계 선으로 마무리지어 냄으로써 「축소실사」쪽을 택했다.우리는 실사결과로 인한 흥미위주의 여론재판식 일과성행사에 관심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다.나라를 병들게 했던 공직자의 재산문제가 부패의 상징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악순환도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사실 지난 3개월간 윤리위는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치부와 부패를 방지,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당초 목표에 어느정도 접근했다.그리고 이번 실사를 통해 재산을 지녔다는 단순사실이 결코 죄가 될수 없다는 것까지도 검증해 냈다.적극적으로는 과거의 멍에를 벗겨주어 앞으로의 청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터전도 마련해 주었다.재산이 많다는 사실에의 집착보다 재산형성과정의 위법,탈법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들은 매년1월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등록해야 하고 퇴직때도 재산생성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예외없는 확고부동한 원칙수립과 함께 금융자산조사등 재산실태를 밝히기위한 미비점 확보등 보완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결과는 그 벌칙으로 경고및 시정조치,과태료 부과,해임및 징계의결요청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목이 잘리는등 꼭 무더기 징계조치가 잇따라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윤리위는 사정기관이 아니라서 당당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하려는 공직자의 다짐을 약화시키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예방적 역할과 기능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법의 허점과 함께 등록이후 실시된 금융실명제라는 여건변화,인력과 장비부족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극복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가령 재산누락자의 범위를 축소심사했다든지,금융자산심사에 보다 철저하지 못했다든지 등이 그 사례에 속한다.

윤리위의 실사결과는 공직자들의 청렴성의 제고와 함께 공직 윤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이제는 청정한 풍토속에서 공직에의 보람과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와 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길만이 또 하나의 과제다.
1993-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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