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 4급이상 74명 연내 퇴진
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4급이상 지방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및 실사에 대한 뒷마무리조치로 74명이 공직을 떠나고 99명이 경고를 받는등 모두 1백73명이 인사조치된다.이는 재산등록지방공직자 3천28명 가운데 내무부 산하 지방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서울시와 다른 부처를 포함하면 3백여명이 공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사퇴대상자 74명은 12월중에 모두 퇴진하며 경고대상자 99명은 새해 정규인사때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퇴진대상자 74명을 직급별로 보면 일선시장급(국가직 2,3급)15명,군수급(국가직 4급)22명,부시장급(지방직 2,3급)6명,부군수급(지방직 4급)31명등이다.경고대상자 99명 가운데는 부군수급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선군수급 21명,시장급 10명,부시장급 1명 순이다.
내무부관계자는 공직퇴진및 경고대상자는 ▲부동산투기 ▲직분을 이용한 재산증식 ▲재산은닉및 고의누락자 외에도 정년퇴임자와 1933년생을 대상으로 한 공로연수대상자,경미한 비도덕적 재산형성자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5급이하 하위직공직자에 대한 사정차원의 「물갈이」인사는 내년 1월중 모두 매듭지을 방침이다.<정인학기자>
1993-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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