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기간 대폭 단축/수출 1∼2일·수입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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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내년부터 수출품의 통관기간이 현행 5∼7일에서 1∼2일로,수입기간은 15일에서 5∼7일로 단축된다.

재무부는 2일 수출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품에 대한 신고는 제조 5일전부터 할수 있도록 하고 수입예정 신고는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항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해 수출입 통관기간을 줄인다.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허뒤에 관세를 내도록 하는 관세사후 납부제도를 도입한다.원유·철강석등 수입가격이 나중에 정해지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잠정가격으로 하며 가격확정시 적게 낸 관세에 대해 추가로 물리지 않는다.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사람은 해당물품 원가의 1백20%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에 30일간 통관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업자는 이에 대해 원가의 1백50%를 담보로 제공하면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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