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기간 대폭 단축/수출 1∼2일·수입 5∼7일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재무부는 2일 수출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품에 대한 신고는 제조 5일전부터 할수 있도록 하고 수입예정 신고는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항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해 수출입 통관기간을 줄인다.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허뒤에 관세를 내도록 하는 관세사후 납부제도를 도입한다.원유·철강석등 수입가격이 나중에 정해지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잠정가격으로 하며 가격확정시 적게 낸 관세에 대해 추가로 물리지 않는다.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사람은 해당물품 원가의 1백20%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에 30일간 통관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업자는 이에 대해 원가의 1백50%를 담보로 제공하면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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