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188신고센터」 운영/이권개입·부당압력 등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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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모범공직자 발굴” 시민 추천 수용

감사원은 30일 기존의 광화문민원신고센터를 확대개편,188신고센터를 설치했다.

188신고센터에서는 그동안 민원실이 처리해온 개인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을 이유없이 접수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무사안일,비위행위 ▲공직을 이용한 이권개입등 부당한 압력,청탁 ▲산림훼손·환경오염행위의 묵인,방치등 위법행위현장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모법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들의 추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항은 전국적으로 상시활동하고 있는 감사원의 지역기동감찰반과 각 부처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실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게 된다.



188신고센터를 찾으려면 서울의 경우 188번을,지방의 경우 02­188을 누르면 된다.또 080­023­0188을 누르면 수신자부담으로 통화할 수도 있다.

또 PC통신 천리안의 감사원신문고란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FAX는 732­0188.
1993-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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