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한도 축소·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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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줘 해외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거나,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해외 현금서비스를 받는 여행객은 사직당국에 고발되는 동시에 3년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또 해외여행자가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개인 여행경비 한도인 5천달러에서 국내에서의 여행경비 환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30일 불법 현금 대출업자들이 대출담보로 취득한 타인의 국내발행 신용카드를 해외에 다량 갖고 나가 외화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국내에서 원화 현금서비스 한도가 소진된 신용카드 소지자가 대리인을 통해 해외에서 외화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외환관련통첩을 제정,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3-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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