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조세협상 열린다/오늘 워싱턴서/상대국 진출기업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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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한국과 미국간의 첫 조세협상이 1∼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엄락용 재무부 세제심의관과 사무엘스 미국재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세제집행상의 이견을 논의한다.

우리측은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손비처리해 줄 것과 국내 진출업체의 이전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내 동종업종의 평균이익률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해당업체의 손익을 감안해 결정해줄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측은 한국내 자국 판매업체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시 그 기준을 완화해주고 특허권 등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과세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지난 79년 조세협정을 맺어 상호 진출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난 7월 양국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협상을 갖게됐다.<박선화기자>
1993-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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