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 관세화 유예 제안/UR협상/GATT선 6년간 설정 제의
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제네바 교도 연합】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고위관리가 일본의 쌀수입 관세화와 관련,향후 6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일본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가트 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최근 미일간에 체결된 협정에 토대를 둔 이같은 유예기간 설정은 지난 92년 아르투르 둔켈 당시 가트 사무총장에 의해 제안된 최초의 쌀 관세화 제안,즉 둔켈안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이 제안은 특히 가트의 우루과이라운드(UR)무역협상을 통해 일본의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는데 주안점을두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또 유예기간 설정 계획이 가트의 시장접근협상그룹의 저메인 데니스 의장에 의해 제안된 타협안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본은 이같은 타협안에 따라 해외 쌀수입의 최소치를 둔켈안인 전체 쌀소비량의 3∼5%에서 4∼8%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3-12-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