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는 남편 격리수용을”/여성개발원 특별법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3-11-28 00:00
입력 1993-11-28 00:00
◎상담자 80% 월1회이상 맞아/64%는 “주먹이나 발로 채인다”

남편들의 아내구타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한국여성개발원이 그 대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특별법안 마련등 법적보완장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개발원이 지난 5월과 6월 서울 마산 부산 전주 대구 광주등 주요 도시의 8개 상담소와 매맞는 여성의 쉼터를 이용한 구타피해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16.3∼35.8%가 아내구타로 인한 상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또 처음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시기는 90.4%가 결혼후 1년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중 15.4%는 이미 결혼전에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의 빈도는 80.8%가 한달에 1회이상 맞는다고 했으며 유형별로는 첫 구타시 33%가 따귀를 맞았으나 평소엔 64%가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채인다고 밝혔는데 무기를 동원하고 목을 조르는등 정도가 심한 유형의 구타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개발원은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성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근절하기위해 지난 26일 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관련자들을 초청,아내구타를 중심으로한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연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연구팀의 변화순 책임연구원은 가정내 폭력을 당한 여성이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와 경제적 고통까지 수반하지 않도록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을 일정기간 격리시켜 순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명령」을 가정폭력 특별법으로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장경자 기자>
1993-11-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