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보상/국적따른 차별대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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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7 00:00
입력 1993-11-27 00:00
◎서울고법 첫판결/필리핀인 노동부상대 승소

외국인 불법체류 및 고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26일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은씨(26)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 재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는 91년 10월 아키노씨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중 당한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6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및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인권 동등” 전향적 판결/혜택 못받는 내국인과 형평성문제 논란일듯(해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차별대우할 수 없다는 전향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업무상재해를 당하고서도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은 인권보호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에따라 적법한 고용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계약은 불법이고 「국적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5조도 적법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법입국자및 체류목적이 다른 외국인도 일단 취업하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취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조장시켜 국내 인력시장을 왜곡시키는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산재 불인정의 이유로 꼽았었다.

이에 대해 재야 노동계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법체류」사실만 제외하면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을 외국인이 대신하게 방관하고 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 91년 10월부터 92년 8월까지 3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가 불인정쪽으로 선회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에 대해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입법취지등을 종합할때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등 산재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내 일부근로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송태섭기자>
1993-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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