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업자 내년초 등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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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7 00:00
입력 1993-11-27 00:00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자유직업가와 병원·학원·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조사가 내년초에 실시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세원을 찾고 휴업과 폐업 등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 사업자의 세적을 정비하기 위해 보통 분기말마다 하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조사를 내년 1월중의 수입금액신고때 함께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의 사업자등록여부,위장 휴업과 폐업 또는 위장사업 여부,사업자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동여부,미등록사업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993-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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