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단계적 폐지/행쇄위/내년부터 신분확인 등 발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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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7 00:00
입력 1993-11-27 00:00
정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인감제도를 개선,2000년이후에는 인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가 26일 마련한 「인감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부터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의 용도지정과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신분확인등에 따르는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96년부터는 현행 도장확인절차를 통해 거래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방식으로부터 단순히 인감등록사실과 인감의 모양만을 알려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993-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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