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채용분야(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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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일반직공무원의 채용분야는 12개로 나뉘어 있다.이를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광공업분야◁
기계·전기·전자·금속·섬유·화공·화학·원자력·조선·자원(채광)·물리·산업경영분야가 있다.이 가운데 기계·전기·화공직만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일반환경·수질·폐기물·대기·기상분야가 있다.일반환경과 수질·폐기물·대기분야는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기상분야는 공개·특별채용을 병행한다.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분야는 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의약분야◁
의무·약무·간호·공중보건분야가 있다.의무·약무·간호직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자격증을 갖고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공중보건분야는 전공자에 한한다.
▷교통관련분야◁
일반교통·항공·항공조종·항공정비·항공관제·항공점검·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수로·수로표지등의 분야와 운수·철도공안직이 있다.항공분야와 선박분야는 관련 자격증소지자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철도공안직은 공개채용시험에 의한다.
▷농림수산분야◁
일반농업·잠업·축산·수의·가축위생·원예·유전공학·농업경영·농공·농업기계·농업토목·농촌생활·임업·수산·해양환경·수산제조(가공)·수산증식(양식)·수산물검사·수산공학·수산경제·어술지도등의 분야가 있다.일반농업분야는 공개채용시험에 의하지만 기타 분야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시설분야◁
도시계획·토목·수도토목·건축·측지·지적직등의 분야가 있다.토목·수도토목·건축직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며 지적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도시계획직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병행하고 측지직은 특별채용시험에 의한다.
▷정보통신분야◁
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직등의 분야가 있다.인원이 적은 전자통신기술직은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지만 기타분야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문예분야◁
문화·사서·학예·편사직등이 있다.문화직은 문화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공개채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나머지 분야는 모두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채용하고 있다.다만 사서직중 지방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재정·경제분야◁
재경·국제통상·세무·관세·통계직으로 나뉜다.원칙적으로 공개채용시험에 의하지만 세무·관세직은 세무대학출신을 8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질서유지업무분야◁
검찰사무·교정·교화·분류·보도·보호관찰·출입국관리직등이 있다.모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행정분야◁
일반행정·법무행정·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공보·감사직등의 분야가 있다.공개채용이 원칙이다.
▷국제행정분야◁
외교·외무행정·외신직이 있으며 재정·경제분야의 국제통상직도 이에 포함된다.외신직은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개채용한다.<황인수·총무처 고시1과장>
1993-1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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