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창고업/음식점업/해외투자 새달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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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재무부,「해외 직접투자 활성화안」 마련/외국 3년근무 30만불 주택 매입 가능

내달중 백화점등 도·소매업과 창고업·음식점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전면 허용되고 부동산임대·분양공급업의 투자대상이 주거·사무·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또 해외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의 사택외에 별도로 30만달러(2억4천만원 상당)이하의 주택을 살 수 있다.

재무부는 25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해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12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현행 제조업 가운데 해외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13개 업종중 기술이전과 역수입,국내업체의 과당경쟁우려가 없는 화학섬유·기성복 제조업등 8개업종의 투자제한을 폐지,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했다.

가방제조업등 3개업종의 경우 외국의 한 나라에 국내의 15개사까지 진출할수 있는 투자업체의 수를 30개로 늘렸다.

비제조업의 경우 현재 17개 해외투자 제한업종 가운데 공해상어업·유자망어업등 5개업종의 투자를 허용한다.

부동산임대나 분양공급업의 개발대상이 기존 주택·사무실에서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투자자금의 50%를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돼 투자금액전액을 국내에서 가져갈 수 있다.

또 골프장을 인수하거나 임대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분양은 가능)노래방·스키장 등의 오락·레저시설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며 호텔뿐 아니라 모든 숙박시설에 대해 국내경험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다.<박선화기자>
1993-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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