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순범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1/25/19931125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1-25 00:00 입력 1993-11-25 00:00 서울형사지법 이창호판사는 24일 지난 91년 실시된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관련,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의원 신순범피고인(60)에게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1-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