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공사 등 하자 매도후 보상책임/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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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5 00:00
입력 1993-11-25 00:00
신축건물을 매도하면서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매도자는 매매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불량자재에 의한 날림공사 등 구조상의 하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4일 고학래씨(부산시 서구 동대신동)가 박영출씨(부산시 북구 감전2동)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하자보수 청구부분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3-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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