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고장잡아 값싼 유시기종과 바꿨느데
수정 1993-11-25 00:00
입력 1993-11-25 00:00
◇지난 7월경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99만원에 구입했다.
사용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지난달에 구입처에서 신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교환된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모델은 다르지만 기능은 완전히 같은 것인데 권장가격이 77만원으로 되어있었다.이를 판매자 측에 문의하니 처음 구입했던 모델은 단종되고 그 대체품으로 나온 것은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22만원이나 되는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윤영철·서울시 종로구 무학동>
◇최근들어 컴퓨터 등 첨단 사무기기의 가격이 똑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의 경우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다.특히 컴퓨터는 대형회사들의 가격경쟁으로 그 폭이 더욱 크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경우 처음 구입한 제품과 교환받은 제품이 모델명은 달라도 기능·성능·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 된다면 가격 차액의 환불은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1-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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