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실사시한 새달 7일… 「선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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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실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실사시한은 오는 12월7일.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윤리위도 처벌 대상선정과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의 실사로 재산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부동산실사의 경우 이미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금융실사도 1천2백50여개 시중은행및 투신사 점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95%이상 완료됐다.
윤리위가 정밀검토작업을 통해 밝혀낸 재산누락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10여명,금융자산에서 30∼4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문제정도가 심각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윤리위 관계자의 귀띔이다.윤리위원인 박헌기 민자당의원은 지난 19일 10차 전체회의를 마친뒤 『부동산관련 문제의원 가운데 이해가안될 정도로 누락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1천만원 이상을 누락기준으로 정한 금융자산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자산 누락사례가 예상보다 많아 내심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윤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는 의원들이 재산등록후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를 전혀 예상못한 상황에서 안이한 자세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재산누락자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남에 따라 이번주부터 윤리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목은 자산누락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가리는 작업이다.과실누락은 공직자윤리법 8조 2항에 따라 보완 명령조치만으로 그치지만 고의누락은 곧바로 징계로 이어져야 한다.그러나 제도에 의한 재산공개는 처음인만큼 고의 누락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윤리위측의 설명이다.「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판정결과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윤리위의 실사작업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사당 본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윤리위 사무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일체 통제된 채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윤리위원들에게 배포한 관련자료는 해당 인사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고 목록만 적혀 있을 뿐이다.
위원들도 누구를 조사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다.누락의원에 대한 이름 석자를 거론하는 것은 아예 금기사항이다.윤리위가 이번주부터 각각 구성한 부동산및 금융실사 소위도 이같은 보안유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징계의 범위를 결정짓는 작업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고의누락자에 대한 징계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모두 4종류.경고및 시정조치로부터 과태료부과,일간신문에의 허위등록사실 공표,해임 또는 징계요구조치로 이어지지만 윤리위로서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누락자의 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에도 적지않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일각에서는 소명을 요구받은 문제의원들이 윤리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느니,심지어 「칼날」을 쥔 위원들을 헐뜯기도한다는 등 허황된 소문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는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름이 지나면 모든 실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정치권에 또 다시 「재산태풍」이 강습할 것인지,아니면 비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박대출기자>
1993-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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