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묵살·조작설 「이동복파문」/예산안 심의에도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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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0 00:00
입력 1993-11-20 00:00
『이동복안기부장특보가 지난해 9월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때 대통령의 훈령을 묵살·조작했다』는 주장이 이부영의원(민주)에 의해 제기돼 정치쟁점화됐다.

특히 민주당이 이의원이 제기한 이특보의 훈령조작문제를 문제삼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특보의 해임까지 관철키로 한것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려는 안기부법개정과도 맞물려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정부가 예결위 답변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하지못할 경우 민주당측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 문제는 예산심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은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이의원이 주장한 이특보의 대통령훈령묵살및 조작의혹관련 발언내용 요지.

『이특보는 92년 9월17일 0시30분 우리 대표단과의 협의없이 안기부통신망을 이용해 「이인모건에 대하여 면회소 설치,이산가족 방문 정례화,동진호사건 해결등 3개 조건이 충족돼야만 협의할 수 있다는 지침을 재확인해 달라」는 전문을 서울상황실로 타전했다.그리고 9월17일 7시15분 엄삼탁 안기부기조실장으로부터 「이인모건에 대하여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협의하지 말것」이라는 전문을 받았다.그러나 이특보가 서울상황실로 보낸 전문의 내용은 「북한측의 비공식 태도를 보아 이인모 송환만 보장해준다면 남북면회소를 금년내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이의 실현절차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즉각 개시하도록 한다는 합의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청와대 통일원 안기부의 협의하에 지침을 하달해 달라」는 같은 시각 우리 대표단의 청훈과 다른 것이다.

9월17일 10시에서 11시사이 우리 대표단의 청훈을 접한 이상연안기부장 최영철통일원장관 김종휘외교안보수석은 3자회의를 갖고 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노전대통령의 결심을 거쳐 「3가지 전제조건중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사업 정례화는 반드시 관철하되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및 우편물 교환소 설치와 동진호선원 귀환은 둘중 하나만 관철되면 이인모 송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훈령을 안기부장을 통해 평양상황실로 타전했다.그러나 이특보는 대통령훈령을 우리 대표단에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엄기조실장이 보낸 전문이 확인한 기존의 입장만을 가지고 9월17일과 18일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 북한측이 9월18일 1시50분 회담 막바지까지 「판문점 면회소를 연내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즉각 적십자회담을 재개하자」 「이인모 송환문제는 합의해주기만 한다면 공동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우리 대표단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방문단 교환및 판문점 면회소 설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무산됐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특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훈령 묵살·조작사건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제8차 고위급회담뒤 10월1일과 5일 소위 새로운 훈령(8차 회담시의 대통령훈령)을 갖고 판문점에서 두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북한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훈령 조작·변조설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최영철전통일원장관의 지난해 10월27일 국회 본회의 답변으로 이미 해명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특보는 이 사건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뒤 고위급회담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남아 있다.따라서 이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이특보가 남북대화에서 비중있는 직책을 계속 맡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문호영기자>
1993-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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