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보조정협 여야 “폐지” 합의
수정 1993-11-20 00:00
입력 1993-11-20 00:00
2심의반은 이날 안기부 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작업을 벌여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정보위를 설치,안기부예산 및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갖도록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민자·민주 양당은 또 정보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되 주요국가기밀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처벌조항을 두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1993-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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