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무력사용 유엔지휘땐 합헌”/일 방위청장관
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나카니시장관은 이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문제와 관련,『일본의 의사로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금지돼 있으나 유엔지휘 아래 각국이 같은 수준의 평화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해 방위청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지휘 아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PKO협력법을 만든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정권 이래 『PKO활동의 목적,임무가 무력행사를 동반할 경우 자위대의 참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을 해석해왔으나 나카니시장관의 이번 발언은 헌법을 크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3-11-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