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양도 운전사 등 35명 적발/허위진단서 발급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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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8 00:00
입력 1993-11-18 00:00
【인천】 인천지검 수사과는 17일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인천 E병원 의사 송학림씨(47·신경외과)와 이를 알선해온 변호사 사무장 이봉렬씨(40·인천시 남구 주안8동 1574)를 허위진단서작성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택시양도 관련서류의 하자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인천시 남구청 교통지도계장 홍창기씨(47)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이들에게 소개한 박선욱씨(36)등 자동차중개업자 3명,개인택시기사 김관식씨(38)등 모두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수사결과 김씨등 개인택시기사 29명은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를 받은뒤 5년안에 양도할 수 없게 돼있으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택시를 양도할수 있게된 현행 법규를 이용,이들 브로커들에게 한건에 4백50만∼7백만원씩을 주고 개인택시양도 관련서류를 꾸민뒤 개인택시 한대에 2천8백만∼3천7백만원씩 받고 법정기한안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3-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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