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중도 해약때 소개료는(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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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8 00:00
입력 1993-11-18 00:00
◎중개업자 과실 아닐땐 지급해야

◇최근 집을 옮기면서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해 다세대 주택을 소개 받았다.위치와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집주인에게 건네 주었다.그런데 뒤 늦게 집주인이 집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해약을 요구해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취소했다.중개업자는 집 주인에게 받은 환수금을 주지않고 소개료를 줘야 돈을 주겠다고 한다.집 매매가 중도에 해약돼도 소개료를 줘야하는지 알고싶다.<경남 울산시 동구 일산동 강미옥>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해약의 원인이 중개업자의 과실이 아니라 중개 의뢰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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