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처리제」 전면 실시/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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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내년부터 모든 행정분야 확대/관련기관 자료 확인 절차 등/담당공무원이 직접대행

내무부및 지방행정 분야에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행정분야까지 전면 확대,시행된다.

정부는 15일 「민원 1회 방문처리제」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안」을 확정,정기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 행정기관은 자체 보유한 자료확인 및 관계기관이나 부처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해야 한다」고 규정,「민원 1회 방문처리제」실시근거를 마련했다.이에따라 내년부터 여러 부처에 관련된 민원이라도 주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 받은 관청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 처리된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인·허가사항 등 각종 민원을 주무 행정기관 한곳에만 접수시키면 민원처리과정의 서류확인,타 부처 소관사항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신해 직접 처리토록 해주는 혁신적인 민원처리 방안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무부가 새정부 출범과 때를 맞춰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타부처가 관련된 민원일 경우 종전과 같은 불편이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이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3-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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