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 진흥법」 개정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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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특수 조기의무교육권 놓고 교육부·대책위 신경전/투자않고 강제규정 없어 입학거부 우려/대책위/재원부족·형평성 고려 점진개선 바람직/교육부

장애인의 교육권을 새로 규정하게 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장애인과 교육부의 의견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논란끝에 15년만의 개정을 맞게되는 특수교육진흥법은 현재 교육부가 마련한 정부측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민주당안으로 내놓은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경합심의를 기다리는 중으로 두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와 심포지엄,워크숍 등을 열어 안을 마련한 장애인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애인들은 올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 가두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10월에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6일에는 장애인교육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그러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예산부족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발표한 개정안의 관철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장애인들이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장애아동의 조기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장애인들은 장애를 발견한 즉시 교육할때 교육의 효과와 장애극복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명목으로 3살때부터의 조기의무·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강제성이 없는 「유치원 무상교육」만을 규정,장애아동이 해당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할 경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또 교육법 98조 장애인의무교육 면제 또는 유예조항을 종전대로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초등·증등과정에서의 의무교육권마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장애인측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교육 필요대상자 24만여명 중에 교육을 받는 장애인은 4만9천명으로 20%(교육부 통계는 41.7%)에 불과,실질적으로 장애인에대한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또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려면 특수교육기관 등 시설에 대한 투자와 보조가 불가피한데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놔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며 교육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의 이유훈연구사는 『장애인측이 주장하는 장애인 조기교육실시에는 5천4백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장애인 부모들의 자식노출 꺼림,지역주민들의 특수학교 부지 선정 반대데모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20 01년까지의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 현시점에서 법규정만이 능사가 아니며 장애인 부모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인문제를 서서히 개선시켜 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백종국기자>
1993-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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