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카드/본인에 열람 허용/총무처
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총무처는 15일 「공무원 인사기록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공무원들이 짝수 연도마다 2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토록 하고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착오나 누락사항을 바로 잡도록 했다.
1993-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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