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카드/본인에 열람 허용/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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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정부는 공무원들이 인사기록카드 기재사항의 착오나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년마다 본인이 인사기록카드를 직접 열람,잘못된 기록사항을 정정토록 하는등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총무처는 15일 「공무원 인사기록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공무원들이 짝수 연도마다 2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토록 하고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착오나 누락사항을 바로 잡도록 했다.
1993-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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