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문제의원 10여명/개별실사 소위구성/국회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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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6 00:00
입력 1993-11-16 00:00
◎윤리적 결함없는 의원은 비공개 경고서 매듭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5일 제9차 전체회의를 갖고 부동산관련 문제의원 10여명에 대한 소명자료평가작업과 함께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사를 위해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윤리위는 소위차원에서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실무자들을 파견,현지 부동산을 실사토록 했다.

윤리위는 또 금융실사와 관련,문제의원 1백8명에 대한 시중은행 및 투신사의 금융거래 관련자료 가운데 일부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자료들을 입수하는대로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윤리위는 그동안의 재산실사결과 누락 또는 은폐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윤리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없을 경우 비공개경고선에서 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과실」로 인한 누락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원인 박헌기민자당의원은 이와 관련,『건전한 상식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누락된 자산의 시가·소재지·취득경위·과세과정 등이 이같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박대출기자>
1993-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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