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포함 10여명/부동산 고의누락 의혹/정부 윤리위
수정 1993-11-14 00:00
입력 1993-11-14 00:00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1∼2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공개 행정부공직자 7백1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내역 개별심사를 벌였다.
윤리위 실무진은 이날 회의에서 1급이상 공직자중 장차관급 4∼5명을 포함,50∼60명이 부동산신고내역과 정부보관 전산자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중 대부분은 자투리땅,문중재산누락이나 전산입력시점 차이등의 경우로 고의누락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윤리위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장차관급 1∼2명을 비롯,10여명의 공직자는 고의로 부동산신고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소명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의혹공직자에 대해 정밀개별심사를 벌인 뒤 오는 20일 제7차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허위및 누락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경고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5백6개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자산 실사대상자 1백36명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취합됨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본격 개별실사도 벌이기로 했다.
윤리위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실사결과를 실사마감시한인 내달 7일 이전까지 종합,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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